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1·2차 교육을 마치고, 오는 21일 3차 교육이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는 것을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부정이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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