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22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기에 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 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 지급해 왔으며,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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