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천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정부에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지속 요구해왔다.

한국당 공약은 이 요구에 2천만 원을 더 상향한 것이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혁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을 받아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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