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9억 원 상당의 금괴를 신체 일부에 숨겨 국내외로 몰래 운반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99억3천만여 원을 추징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7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시가 53억 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570개(114㎏)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114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다.

 A씨는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운반책 8명을 고용해 동일한 수법으로 시가 38억 원 상당의 금괴 77㎏을 밀수하도록 운반총책 역할을 한 혐의도 있다. 2016년에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금괴 14㎏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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