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보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1577-5900), 안양시 경제정책과(☎031-8045-2311)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 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천만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