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법안들이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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