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민 창안대회’ 등 정책 제안·심사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창안대회’ 개최를 담은 ‘인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여 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창안대회는 이미 ‘경기도 시·군 창안대회’를 비롯해 수원시·고양시·보령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시 중이다.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의견을 발굴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안·심사 과정 참여 가능 범위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서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조례를 보면 시장은 다양한 제안을 심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주체에 시민도 포함되도록 해 기여도 및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개정안에 정책 제안 또는 심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가 창안대회에서 입상한 제안 중 우수작을 선정해 정책 제안자에게 포상할 수 있고, 그 외 제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기관·부서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발한 정책 제안 및 심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 혁신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제안을 접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제안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기여하거나 심사하는 이들에게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따른 창안대회와 포상제도 등이 시민들을 더 많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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