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2일 안전속도 5030 운영에 따라 도심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하향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유예기간을 올해 2월에서 4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그 외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경찰은 정책의 목적이 단속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성재 경찰서장은 "속도 변경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순간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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