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여건을 마련하고자 ‘구민고용기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동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 근로자의 월급(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을 신규 고용 3개 월 경과 후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기업과 구민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동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1)로 신청하면 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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