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동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 근로자의 월급(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을 신규 고용 3개 월 경과 후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기업과 구민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동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1)로 신청하면 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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