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A4용지로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기호(번호판) 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다목적 레저차량은 2018년 1월 서울시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됐지만 이를 어겨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에서 A4용지 2장을 연결해 붙이고 번호를 종이에 쓰는 수법으로 차량 앞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다. 그는 위조된 번호판을 차에 붙여 같은 해 7월 남동구 일원에서 약 4㎞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조행위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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