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산모의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약물 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이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급한다.

신청은 14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천시보건소 가족보건팀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