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경기도내 각종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경기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 고정을 둘러싼 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인 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을 ‘도 보통세의 1만분의 5’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상 적립액 규모는 감소하는 것이지만 기존 규정의 경우 ‘이내’라는 문구에 따라 실적립액의 유동성이 컸던 반면 개정안은 적립액 비율을 고정,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은 해마다 변동이 큰 데다 실조성액 규모도 10억∼8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권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30억∼5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의무 적립됨에 따라 도의회는 실질적인 기금 조성액 상향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의 출연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액 확대를 위한 도의회의 조례 개정 시도는 지난 8∼9대 의회에서도 반복됐지만 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9대 의회에서는 기금 적립액을 ‘1천분의 2 이상에서 1천분의 3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부결된 바 있다. 

 도는 당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감, 자금 운용의 경직성에 따른 건정재정 운용 원칙 및 예산편성 자율권 등이 저촉될 우려가 있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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