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제자보호관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운영하면서 ‘납세자보호관 평가 전국 대상 수상’과 ‘2019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오는 3월 첫 째 주 수요일부터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월 2회씩 모든 동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무료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중구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760-7052)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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