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년 12월 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방범시설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5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