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과 중복 지적을 받아 온 ‘가치재창조 사업’이 결국 완전히 정리된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가치재창조 사업은 민선6기 시정부의 대표 기조 중 하나였다. 인천만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미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취지나 내용 면에서 중복 논란을 겪어 왔다. 인천의 정체성 확립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가 개소했지만, 당시 시에 조직돼 있던 가치재창조추진단과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 등이었다. 또 인천사랑운동협의회가 이미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사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결국 가치재창조 사업은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점차 축소됐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고, 대신 올해부터 인천사랑운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사랑운동센터의 기능도 가치재창조 사업과 비슷하다.

시는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종료를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재창조’의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만큼 관련 조례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이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를 통해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가치재창조 사업은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된 것"이라며 "대부분 인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인천사랑운동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원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폐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찬반 여부 및 이유 등 항목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해 2월 20일까지 시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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