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케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B(51)씨는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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