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CG) /사진 = 연합뉴스
층간소음 (CG) /사진 =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B(3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7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이날도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B씨가 살려 달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인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행위로 평가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던 점과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던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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