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가상화폐 채굴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가상화폐 채굴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채굴업 입주기업은 시행사가 입주 금지 공지를 알고도 분양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반면 시행사는 유권해석까지 받은 정상 분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양측에 따르면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당시 두 개 층 53개소에 2만㎾의 전기를 공급해 ‘가상화폐 채굴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만든다는 홍보글을 시행사 블로그를 통해 안내했다. 문제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상화폐 채굴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공문을 언제 확인했느냐는 것이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 단속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보내 지역 산단에 전파했다. 2018년 2월과 4월에도 추가로 공문을 전달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시행사가 입주 불가 공문을 받고도 입주업체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10∼11층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금 및 계약금을 납부했다. 분양이 이뤄지는 동안 시행사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없이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입주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 및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 A씨는 "당시 시행사가 정부의 공문을 업체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분양을 강행해 총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며 "현재 분양받은 공간을 써 보지도 못한 채 매월 은행 대출이자와 건물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정상적인 분양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산업부의 1차(2017년 12월)와 2차(2018년 2월) 공문에는 산단 개별 공장에 대한 채굴업 입주 금지를 규정했을 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양이 완료된 시점인 2018년 4월에야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공문을 전달받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채굴업이 신사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들어 있지 않아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분양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분양이 마무리돼 해당 공간이 업체 소유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이후 정부에서 채굴업이 사행산업으로 지정되고, 가상화폐가 급락하자 업체들이 시행사에 사기 분양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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