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원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는 공원 중 검단중앙공원을 비롯한 공원 43곳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 발표하고도 담당부서에서 민간특례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며 "난개발, 경관 훼손,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서 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난해 2월 발표했지만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7년 2월 제안을 수용하는 등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례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철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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