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생협의회의 심의 내용이 실제 어느 선까지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시 담당부서와 시의회, 지하도상가연합회 등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률·경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위해 설치된다.

지난달 31일 제25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로 가결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반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그 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협의회가 심의한 내용이 자칫 상위법 또는 타 지역 사례와 상충될 수 있어서다. 협의회가 심의를 거쳐 추가 유예기간이나 지원책 등을 요청하더라도 기존 조례와 같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어려워 시정에 반영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 5년은 적용 범위와 기간을 각각 ‘10년 이하 상가’와 ‘10년’으로 늘려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지만, 행안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놔 시의 재의요구로 이어졌다.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유예기간을 늘리고자 했지만 행안부의 거절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돼 공정성과 기회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상생협의회 협의 내용도 이러한 이유로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단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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