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시의 재의 요구 건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지난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시의 재의 요구 건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새로 가결된 조례 조항 대부분이 앞서 시가 상정한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먼 길을 돌아온 모양새가 됐다. <관련 기사 3면>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 상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앞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당초 개정안보다 유예기간을 늘린 수정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것이다. 재의결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1표, 반대 26표, 기권 6표 등으로 부결돼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다.

이어 상임위 검토를 거쳐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시 집행부가 처음 상정한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양도·양수·재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에 대한 연장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추가된 조항은 지난달 29일 시와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가 합의해 구성한 ‘상생협의회’에 대한 내용이다.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했고, 부칙을 통해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연장 가능) 보장했다. 또 잔여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협의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인현(2월)·부평중앙(4월)·신부평(8월)지하상가 등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구제도 가능해졌다. 이날 조례 개정이 무산되면 이들 상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등 부칙 적용이 어려워 혼란이 우려됐다. 당장 2월 2일로 계약이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부터 행정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상인들은 조만간 개정 조례를 토대로 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발전과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존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의 관례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상생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온라인쇼핑몰, 새벽배송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조례 마련을 통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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