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3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경우 대상이 되며, 각 지자체마다 가용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형식으로 일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 서명을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실시한 결과, 충족수(2천3명)를 넘는 총 3천747명의 명부를 접수받았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서명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4월께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명부는 오는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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