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만3~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 지원은 다음달부터 관내 57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 외국인 아동(만3~5세) 330여 명에게 매월 누리과정 보육료 24만 원을 지원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부천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 모두가 부천시에 체류해야 한다. 다만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한편, 보육료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상담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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