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일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할 경우 각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관련 조치를 결정했지만, 학부모 57%와 교원 28%가량의 비율로 학폭위가 구성되면서 제기된 전문성 논란 및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 설치 및 심의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되는 학폭 사안을 해당 심의위에서 처리한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특수성이 있는 학폭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사안별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 심의위당 2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폭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한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의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자체 예산 22억2천9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했다. 심의위 위원은 교육지원청별로 국·과장과 교육전문직원 등 내부 위원과 교사·학부모·경찰·법조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해 총 10∼5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다만,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교내 전담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지속적이지 않은 사안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학폭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10곳이었던 전담지원기관을 21곳으로 확대하고 35개 일시보호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심리상담 및 조언 기관도 225곳에서 2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형별 학폭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폭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적 조치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한다. 공정한 학폭 처리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 운영 및 법률상담·사안처리 매뉴얼도 보급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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