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6월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을 위함이다. 

최근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점심시간대에는 단속유예시간이 1시간으로 너무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 및 업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된 2시간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부근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5월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 홍보 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며 "주차질서 확립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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