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2015년부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 대상은 시에 1천㎡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농업인경영체다. 

공급은 농가별 방문 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 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 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 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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