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대상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이색적이다.

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정회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한 회원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부부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인경우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남·여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금액은 개인당 10만 원으로 1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복지급여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복지급여 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회원 본인 통장사본이다. 

공제회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원복지서비스"라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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