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반복 민원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 및 건축분야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처리한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나,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무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심의를 요청하면, 이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안건은 주무부서에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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