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천 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천 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했다.

또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천400만 원에서 4천2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천8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내렸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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