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직원에게 부당 징계 등 2차 가해를 입힌 회사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의 회사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C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뒤 기존 연구소 내 전문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하는 등 부당한 징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인 상사 외에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 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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