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매매 허위 신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1천571명에게 총 7억4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 원의 과태료가,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 신고 여부도 포함됐는데,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이 적발됐다.

실제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 사례 외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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