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올해부터 인천 최초로 군복무 중인 동구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통해 복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군(軍)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군(軍) 전역 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장된다. 

 지원대상은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되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 청년 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해보험제도 시행으로 군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 시 입원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 등을 보장받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동구의회 박영우 의원은 "이제 인천동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은 군입영과 제대 때까지 상해 시 보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며 "인천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두번째인 동구 젊은이들의 복지정책인 만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신청 및 상해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070-4693-16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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