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관내 중심 시가지에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 했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통될 수 있는 금은보석상, 악세사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 30여 곳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 도매상으로부터 물품 구입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위조상품 취급자의 경우 처벌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