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 선정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뒤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산단 혁신성장 거점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 조치다.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와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으로 인천에는 남동산단이 유일한 적합지다.

상상허브 공모 등을 위해 시, LH, 대한상의 등은 지난해 말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H가 사업계획을 제안했지만 대한상의는 의견이 달랐다. LH는 남동산단 대한상의 부지를 복합개발하고 부지 내 대한상의 건물 등을 다시 건립해주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용적률 1천300%)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인 대한상의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남동산단 내 휴·폐업 부지도 거의 없어 상상허브 공모 도전이 어렵다"며 "유휴부지만 남는 상황인데 유휴부지는 남동1·2유수지로 법 개정 없이 복합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상허브 개발구상안으로 첨단산업시설과 공공기관, 창업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공공사업자는 부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27개 지구 광역단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광역단체로 안내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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