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앞으로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설비 공급 하청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불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이번에는 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 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 공급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 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 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인치동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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