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매매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시행은 오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구 관계자는 "구 소식지, 홈페이지 및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적극 홍보해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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