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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