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당초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임차료 지원금은 최대 22만5천 원이며, 6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3만 원까지 매월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상한액 및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 원 및 3년, 중보수 849만 원 및 5년, 대보수 1천241만 원 및 7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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