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낡은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한 바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46억4천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가구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천만 원 기준 동당 1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달 중순 시군 홈페이지별로 공고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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