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화물청사에 적발된 마스크가 쌓여 있다. <인천세관 제공>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 장이라고 축소 신고하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B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천285장을 종이상자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C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15만 장에 KF94를 표기했다. 이후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국외로 대량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13일 인천세관 화물청사에서 이 같은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일 단속을 시작해 7일 동안 총 72건, 73만 장의 마크스 반출 시도를 적발했다.

이 중 62건(10만 장)에 대해서는 간이 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불법 수출로 의심되는 10건(63만 장·약 10억 원 상당)은 조사할 방침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 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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