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끌어 낸 수원시가 냉난방기 설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역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열매로 맺어졌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따로 규정되지 않아 화장실 및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시는 수원시 주택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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