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현철)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천 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송은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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