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이 있던 인천 숭의동 8-17 일원의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4호 건물이 남아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집창촌이 있던 인천 숭의동 8-17 일원의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4호 건물이 남아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이 구역을 개발하려는 조합이 제기한 건물 명도(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인천지법과 옐로하우스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집창촌이 있던 숭의동 8-17 일원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남아 있는 ‘4호’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원고 승소에 따라 4호 건물과 이 건물에 남아 있는 약 20명의 여성들은 조만간 건물을 비워 줘야 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기 전에는 명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며 그동안 세입자로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고 이를 기록한 장부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적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법리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실제적 임대차는 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관계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오는 29일까지는 강제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송에 이겨 3월부터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에서 활성화시켜 이용할 때는 언제고 쓸모없어져 치우려고 하는데,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