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말싸움을 벌이다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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