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구역 280면의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다음 달 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요구 증가와 일명 민식이법 개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다음 달 중 주차구획을 제거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교통안전을 위한 6대 기본 방침은 ▶단속장비 100%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보·차도 경계석 노란색 도색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 설치 ▶통학로 확충 ▶민·관·경 TF 구성 ▶어린이 보호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이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에 소홀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은 주거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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