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7일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국종 전 외상센터장의 사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고자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1차로 아주대병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에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 내역 등 병원 회계에 대해 조사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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