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PG) /연합뉴스
폭행 (PG) /연합뉴스

자신이 돌보는 장애청소년을 수차례 때린 40대 돌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B(15)군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군의 온몸을 90㎝의 나무막대기로 10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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