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인천시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공동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들은 "지난해 학년 초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법원도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한 점과 참여 유치원이 전체의 6.5%(239개 원)에 불과한 점, 개원 연기 유치원 중 221곳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한유총은 정부와 교육청 및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도내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별다른 요구나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한유총이 지난해 개원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가에 행·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