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매년 7·9월)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돼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나 메일로 발송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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