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폭행·상해·협박·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모 부대에서 B(20) 일병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5차례 때린 혐의다. 또 지난해 1월 초순에도 다른 병장에게 전역 편지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일병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C(20) 후임병이 자신의 물통을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로 닦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와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4월 1일에도 이 후임병이 운동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비뼈 부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 등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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